면허 없이 어선을 운행한 60대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기관장 A씨(65)를 선박직원법위반으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55분경 제주시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68톤급 유자망어선을 무면허 상태에서 한림항 사료공장 앞까지 약 200m 이상을 오후 7시부터 7시10분까지 항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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