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국세청·감사원 등  
경력자들 채용…대변인 외부서

공수처.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기존 정부 사정기관의 ‘젊은 피’를 수사관으로 대거 수혈 받는다.

26일 법조계·관가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최대 40명까지 꾸릴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관뿐만 아니라, 조사·감사 등 사정업무를 하는 정부기관 내 정예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채용 대상은 전 사정 분야를 망라한다. 일단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단골 메뉴인 각종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한 금융위원회 직원도 채용 대상이 됐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에서 조사업무 담당자도 공수처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관가에서는 공수처법이 각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인사 적체가 심한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력 5년 이상은 업무 이해도가 높고 사명감이 있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대상”이라며 “공수처가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이란 인식이 있고 조직 규모도 작아 인사적체가 심한 기관에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입’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를 통한 개방직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공고를 내는 일반직으로 대변인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라며 “법률 지식이 있고 언론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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