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020년 7월20일 오전 9시45분경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오전 11시45분경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남편과 지인 2명과 함께 식사까지 하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추가 격리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고 양성 판정까지 받아 사회적 피해까지 야기했다”며 “다만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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