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⓶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 침묵에 사회적 갈등…국민청원에도 우려 상황 발생하지 않아
난민 신청자 2013년 1574명 2020년 1만5452명 10배 가량 증가

2018년 5월 종파 갈등으로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예멘 현지인들이 대거 제주로 입국하면서 불거졌던 ‘난민’ 이슈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난민 재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인권단체와 정의당은 “난민들의 삶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혼란을 빚고 있는 한국 난민 정책이 기로에 선 가운데 본보는 현 제도의 문제점과 후속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18년 5월 중동 예멘 현지인들이 대거 제주로 입국하면서 불거진 예멘 난민 수용 사태 실패는 예견된 결과다.

한국은 1992년 1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2013년 7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데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2002년 시범도입 한 이후 2008년 개별관광객까지 확대 허용했다.

내전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예멘인들이 대거 제주로 난민 신청을 하리라는 것은 예견됐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준비를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쟁 중인 조국을 떠나온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도와주자는 의견과 이방인들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범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자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정부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예멘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예멘난민신청자들은 ‘제한되어야만 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됐고 제주도민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난민신청자 모두에 대한 우려로 번지면서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까지 이르렀지만,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가 빗발치는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의 1심 절차를 통합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1천574명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자가 지난해에는 1만5천452명으로 10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난민심사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 만큼,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유기적 협조 체계로 국제적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