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혁-안덕119센터

서부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전원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유지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를 통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라며, 국민 모두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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