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⓷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 난민법 개정 입법예고에 반대 목소리 후폭풍 여전
국민 다독이면서 국제적 위상 부담 없는 해법 마련 주목

2018년 5월 종파 갈등으로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예멘 현지인들이 대거 제주로 입국하면서 불거졌던 ‘난민’ 이슈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난민 재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인권단체와 정의당은 “난민들의 삶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혼란을 빚고 있는 한국 난민 정책이 기로에 선 가운데 본보는 현 제도의 문제점과 후속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18년 6월 난민을 인도주의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팽팽한 시각이 맞서며 불거졌던 한국사회의 딜레마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던 정부조차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면서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자 집권여당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제1야당도 별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린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권은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표와 민심을 먹고사는 정치권에서 섣불리 입장을 표명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몇몇 진보정당만이 난민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개정 내용은 △난민심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난민제도 남용방지 및 난민심사 절차의 신속성 강화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난민 처우 강화가 핵심이다.

현행 난민법에서는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기 어렵고, 명백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자유롭게 본국을 방문하는 등 오로지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문제를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난민 신청자 1만5천451명 중 71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인 것은 분명하지만, 난민 수용보다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도 무시될 수 없다.

국민감정을 잘 다독이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부담이 가지 않을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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