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삼양동주민센터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관련된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가 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동민원실, 제주도민회, 재외공관(미·일)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제주도내 거주자인 경우는 현 주소지 또는 4·3사건 당시 거주지의 행정시, 읍·면·동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타시·도 거주 재외도민인 경우는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에 신고를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신고를 하면 된다.
외국 거주 재외도민인 경우는 재외공간(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희생자인 경우는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이며, 유족인 경우는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으로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을 말한다.
해당자들께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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