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기 대상 3월 5일까지 신청...업체당 2억7천만원 한도내

제주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20억원이다. 도는 업체당 27천만원 범위 이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의 90%(10%자부담)를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3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167400만원을 투입해 32곳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지설을 개선·교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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