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64건 경보기 감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지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경보 감지기가 울리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1시 47분경 A씨(42)가 자택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던 도중 단독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A씨는 자택 다용도실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소화기로 진화했다.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화재 감지기는 소화기와 더불어 초기 화재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임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2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수혜사례 건수는 64건으로 21억8천6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줄였다.

2012년에는 제주시 이호1동 단독주택에서 지체1급 장애인이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기가 작동되면서 옆방에 거주자가 화재를 진화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귀포시 단독주택에서 치매노인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에서 조리하던 것을 잊었으나 인근 주민이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주거시설의 특성상 심야시간대에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화재 발생 상황을 즉각 알 수 있어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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