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신청 방법 확대·보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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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최대 1천만원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8일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했던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을 이행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운영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8일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버팀목 자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부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대출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신청 방법을 확대·보완했다.

28일부터 시행된 개선방안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한편,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시행 첫 주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천63억원)이 접수됐으며 727억원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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