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경제활동 불편 해소 위한 행정규제 개선 공모

제주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오는 7월말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오는 7월말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개선방안을 개선할 생활불편 개선과제를 비롯해 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활동 개선과제, 이밖에분야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공모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와 행정시,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제주도는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3건을 선정해 시상한다.
우수제안자 1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최우수 1명은 상장 및 시상금 100만 원, 우수 2명 상장 및 시상금 각 50만 원, 장려 5명 상장 및 시상금 각 30만원, 입선 5명 상장 및 시상금 각 20만 원이 수여된다.
제주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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