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남성 교사를 29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해당 교사가 고소된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게 되는데, 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수사 선상에 놓인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한 것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이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른바 ‘대기명령’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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