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던 자신을 도와주던 고등학생 B군(17)의 엉덩이와 신체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한 학생을 강제추행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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