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감염 고의성 없었다” 서면 주장
1월29일 변론기일 연기 3월19일 진행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간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모녀) 측 변호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기가 결정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재판의 변론 기일은 3월 19일로 정해졌다.

이번 손배소 재판의 쟁점은 유증상자들이 제주 여행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거짓 진술 등 역학조사 비협조로 인해 실제 피해가 커졌는지 인과 관계 입증 여부다.

코로나19 관련 손배소 판결은 전국적으로 선례가 없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이번 손배소 재판은 지난해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출신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소송에는 제주도와 방역 소독 등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으며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3천만원이다.

제주도는 강남 모녀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서귀포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목회자 부부와 같은해 6월 코로나 증상 중에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시민에도 손배소 청구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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