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하는 이탄희 강민정 용혜인 [연합]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하는 이탄희 강민정 용혜인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는 첫 사례가 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74석이어서 표결에 부치면 부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앞서 대법관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이 두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첫 사례는 고(故)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시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불공정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1985년 10월 국회에 올라온 유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두 번째 사례는 신형철 전 대법관이다. 12년 전인 2009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표결 반대로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일반 퇴임 퇴직 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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