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설 명절 연휴까지 연장
‘동거 가족 외 직계 가족 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 카페 등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유지

이번 설 명절은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1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4일 24시까지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4주간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일일 확진환자 수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전되는 추세를 보였던 상황이다.

1월 31일 오후 5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0.57명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타 시도 감염 사례를 볼 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에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를 발판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 지역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거리두기 1단계 수준(주 평균 일일 5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 방역 기조에 발맞춰 현행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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