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일까지 코로나19 대응 교통·안전 환경 자원봉사 등 4개 분야
제주도내 민간자원의 역량을 활용해 교통과 환경 등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익활동사업이 올해에도 본격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지원(촉진)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사업, 교통·환경분야 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과 연계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대해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는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사업, 교통·안전문화 정착 분야, 환경보전 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등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개별 사업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총 3억1천400만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10%이상 의무이며,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대상 선정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은 도내 마을회·시민사회단체·자생단체 등이 참여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분야의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700만원, 나머지 분야는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총 1억8,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원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을 통한 도내 마을 및 소규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자원의 역량을 활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등 도정현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및 재능봉사, 바다환경 정화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 비영리 민간단체 33개 단체·4억1,400만원, 소규모 민간단체 43개 단체·1억8,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