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제주도는 특히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를 비롯해 일시적 행사를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 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2차 이내) 기준에 위반된 경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2개팀에 6명의 단속반을 구성, 대형마트·할인점 등 도내 27곳을 중심으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1차 식품의 표준규격품 표시 등 포장 재질이나 포장 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제주도는 기준을 초과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 미제출 또는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이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므로, 유통업체는 적정한 포장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분하여 과대 포장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