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질 CCTV 797대 설치

최고 1백만원 이하 과태료

서귀포시가 구분 배출 조기 정착과 맑고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관내의 클린하우스 439개소(동지역 184개소, 읍면지역 255개소) 377개소(86%)에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 CCTV 797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CCTV는 읍면동의 단속 전용 컴퓨터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력을 활용해 단속한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 대상은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해 다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차떼기 투기 행위, 집수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발생한 혼합폐기물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고의적인 행위이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클린하우스 일반마대에 담긴 혼합쓰레기 배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작년 이후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교육·계도의 약화 겨울철 집수리센터 및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 등에 의한 집 수리 후 혼합배출 증가로 꼽았다.

한편 작년 서귀포시의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103(과태료 1450천원)이며 이중 88(과태료 8530천원)은 고화질 CCTV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불법폐기물 배출 억제 정책 보다 시민 스스로 분리배출 활동을 강화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뿌리 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