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방호 등을 위해 올해 청원경찰 4명을 채용키로 하고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도의회 청원경찰 채용은 지난 2019년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선발인원은 올해 퇴직예정자를 고려하여 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3월2~4일까지이며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a.go.kr)를 통해 응시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3년 이상 두고 있던 사람으로, 신체건강하고 양쪽 눈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이상인 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선발 절차는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체력시험 △4차 면접 등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6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같은날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어서 중복 접수할 수 없음에 따라 어느 기관에 응모할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실시한 도의회 청원경찰 채용시험에서는 3명 선발에 152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5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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