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 추진…민생경제 안정화 주력
제주도,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한 설 명절 대비 대책 마련
제주도내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수가 1천300여개소에 근로자는 3천여명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말 현재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62억으로 전년 동기 170억원에 비해 4.87%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중 99억4천200만원(61.37%)은 해결됐지만, 사법처리 중인 60억4천만원(37.28%)을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2억2천만원(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수는 1천318개소로 전년 동기 1천478개소에 비해 10.83%, 근로자수는 3천17명으로 전년 동기 3천371명에 비해 10.5%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39.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6.0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수는 206개소로 전년 동기 221개소 대비 6.79% 감소하였으며, 근로자수는 371명으로 전년 동기 402명 대비 7.71%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9.05%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1.48%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월 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제주도는 또한 도와 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급금·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