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 추진…민생경제 안정화 주력
제주도,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한 설 명절 대비 대책 마련

제주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내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수가 1천300여개소에 근로자는 3천여명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말 현재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62억으로 전년 동기 170억원에 비해 4.87%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중 99억4천200만원(61.37%)은 해결됐지만, 사법처리 중인 60억4천만원(37.28%)을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2억2천만원(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수는 1천318개소로 전년 동기 1천478개소에 비해 10.83%, 근로자수는 3천17명으로 전년 동기 3천371명에 비해 10.5%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39.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6.0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수는 206개소로 전년 동기 221개소 대비 6.79% 감소하였으며, 근로자수는 371명으로 전년 동기 402명 대비 7.71%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9.05%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1.48%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월 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제주도는 또한 도와 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급금·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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