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646개소 점검 22곳 행정 조치…19개소 현지 시정 조치도
제주도, 음식물 섭취 금지·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행위 적발

제주도는 음식물섭취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1곳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음식물섭취 금지를 위반한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곳 등3곳의 스크린 골프장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민간 실내체육시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의 업주에게 각 1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체육시설 내 음식물섭취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1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들어 1월 한달동안 민간 실내체육시설 총 1천646업소를 점검해 22개 업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를 보면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자 명부 미관리 4곳,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곳,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한 1곳, 카드도박 등 사행 행위 1곳 등이다.
이중 3개 업소는 모두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1차 현지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 3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적용, 과태료 15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A 스크린골프장은 술과 다과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던 사실이 2번 적발됐다.
B 스크린골프장인 경우 음식물 제공사항을 극구 부인했으나 현장 점검에서 스낵 등 음식물을 제공한 사항이 포착되고, 쓰레기봉투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이 발견됐다. 때마침 배달음식까지 도착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C 스크린골프장에서는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했던 사항이 현장기동감찰팀에 적발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도박 등 사행 행위 등의 사항으로 위반확인서가 발부됐다.
스크린골프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감염병 취약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룸 형태의 환경으로 인해 현장 점검이 쉽지 않아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업소로 꼽히고 있다.
도내 실내체육시설인 경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 24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을 가동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3차 적발 시에는 시설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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