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 처리 여부 주목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월 임시회 행안위 일정이 확정됐으며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 후 오는 17일 열리는 행안부 소관 법안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쳐 19일과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설 명절 이후인 17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등의 소관 법안을 의결한다. 행안위는 이어 오는 19일과 22일에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 예정이며, 전체회의도 22일 또는 23일 개최해 논의가 마무리된 법안들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위급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의 배보상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소위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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