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의원인 정민구 부의장이 4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의원인 정민구 부의장이 4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의원인 정민구 부의장이 4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부의장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프리랜서들이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 유형 변화 등으로 프리랜서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우리 제주에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 지원입장을 밝혔다. 
오늘 정책간담회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을 비롯, 제주대 강사인 김석윤 박사,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고의경 프리랜서 등이 참석하여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타 시·도 사례 및 조례 제정방향을 논의했다.
정 부의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소속 회원들의 조례 등 입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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