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기피 논란 불가피

석현준, 랭스 떠나 프랑스 2부 트루아로…1년 반만의 복귀 [연합]
석현준, 랭스 떠나 프랑스 2부 트루아로…1년 반만의 복귀 [연합]

지난해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30·트루아)이 4년 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전날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자신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이행 대상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일반 국외여행(연장) 허가’와 ‘국외이주사유 허가’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유학,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반 허가를 받으면 통상 만 2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연장 허가는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대 만 3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

1991년생인 석현준도 처음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했다. 그러다 만 26세이던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석현준은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한 것이다.

석현준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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