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금 해소...최대 40만월까지
제주시가 출산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시는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서비스 이용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2021월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이다.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으로 연 10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순 기자
kgo03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