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경 10km 야생조류 예찰지역 가금농장 이동제한 방역 강화

지난 1월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 발견된 야생철새(청둥오리)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2월 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대정읍 일과리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부터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하여 발견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지난 1월 2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일과리 야생조류 예찰지역 방역대 내 가금농가 18호 43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예찰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역에 대해서는 소독과 함께 출입통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농가 차단방역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정읍 일과리 방역대는 폐사체 발견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15일 이후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에 이어 일과리 폐사체에서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농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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