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송악산관광지구의 개발이 재개될 것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식당과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는 업자가 나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송악산개발허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업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계약할 경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 8월 사업 부진에 따라 제주도가 남제주리조트에 대한 개발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개발사업자 지정취소로 남군도 남제주리조트에 매각했던 군유지 3만3천4백여평을 환매조치하기 위한 소송을 현재 진행중이다.

특히 남군이 송악산일대 63만9천㎡중 분화구를 비롯한 해안변을 기존 집단시설지구에서 관광개발을 제한하는 자연보전지구등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송악산이 개발중심에서 보존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송악산 개발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업자들이 나서 송악산이 개발될 경우 식당이나 술집, 상가등을 분양해주겠다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계약했다가는 계약금만 날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남군관계자는 “현재까지 송악산 개발이 재개되지 않았고 재개될지 여부도 미지수”라며 “업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계약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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