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만나 개정안 처리 요청
시·도지사협의회, 만장일치로 공동건의문 채택 정부‧국회에 제출키로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4‧3 단체는 물론 시‧도지사 협의회도 정부와 국회를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면서 국회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오전 국회를 방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제1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생전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개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법안심사소위)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 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함께 한다.
이와함께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도 만장일치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1차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전국 시·도의 공동건의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견을 의뢰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만장일치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공동건의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과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7일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8월 10일에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총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앞서 원 지사는 좌남수 의장과 함께 지난 1월 2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7일에서 18일까지 2차례에 걸쳐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4·3희생자 및 유족은 물론 전 도민에게 제73주년 4·3추념식 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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