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임시보호 및 전문치료 동물병원 지정 등 진단검사체계 구축

제주도는 8일 국내 첫 코로나 반려동물 감염사례 확인과 관련해 코로나 확진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와 검사진단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8일 국내 첫 코로나 반려동물 감염사례 확인과 관련해 코로나 확진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와 검사진단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반려동물 감염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반려동물 대상 코로나19 보호·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국내 첫 코로나 반려동물 감염사례 확인과 관련해 코로나 확진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와 검사진단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9만가구로 도 전체 가구 수의 약 31%가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 관리와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보호관리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은 자택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임시 위탁 보호할 수 있도록 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3개소 등 도내 동물병원 12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를 대비해 전문 동물병원에서 격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진료기관을 지정했다. 그러나 임시보호 및 치료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반려동물 진단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부서와 검사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체에 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 조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2차 진료기관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전자검사법(Realtime RT-PCR) 검사를 위한 진단장비 세팅, 진단시약 구비, 검사 인력배치 등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취급 검사가 가능한 생물안전 2등급(BL2) 및 3등급(BL3) 실험실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사람(보호자)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사람과 동물간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도내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대응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때 동물이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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