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천377명→2019명 3천820명으로 감소
행정 지원에도 점점 사라져…시책 개발 필요

양종훈 촬영 '제주 해녀' [제주매일 자료사진]
양종훈 촬영 '제주 해녀' [제주매일 자료사진]

제주해녀의 감소세는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0세 이상 해녀를 대상으로 한 은퇴수당 지급과 고령해녀의 사망이 늘어난데 반해 신규해녀 숫자는 이에 못미치는 게 주된 원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내 해녀는 3천820명으로, 2015년 4천377명 보다 557명이 감소했다.

제주해녀의 연령(2019년 말 기준)을 보면 30대 미만 6명, 30~39세 27명, 40~49세 56명, 50~59세 332명, 60~69세 1천174명, 70~80세 1천614명, 80세 이상 621명이다.

조업 중 해녀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9명, 2016년 7명, 2017년 12명, 2018년 8명, 2019년 7명, 2020년 4명, 2021년 현재 1명으로 총 48명이 숨졌다. 이중 43명이 70세 이상 고령 해녀다.

지난 7일 오전 서귀포 성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소라채취 작업 중 숨진 해녀도 83세의 고령자다.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주 해녀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해녀 양성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연도별 해녀수는 2015년 4천377명, 2016년 4천5명, 2017년 3천985명, 2018년 3천898명, 2019년 3820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해녀학교 운영 등 행정당국의 지원으로 신규해녀 가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기존 해녀와 교감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녀 학교 교육만 이수했다고 해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며 “어촌계 가입이 어렵다. 교육생 대부분이 타지 사람으로 기존 해녀와 밥도 같이 먹고, 대소사도 같이 하는 등 융화돼야 한다. 이것이 제주 해녀 문화”라고 강조했다.

행정당국이 신규 해녀양성을 위해 어촌계 가입 시 1명당 100만원을, 만 40세 미만의 신규해녀에 대해서는 초기 정착을 위해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녀 고령화로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 보존 전승을 위해서는 해녀 학교 운영 이외에 다양한 시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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