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긴장 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5일부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제주도도 이에 발맞춰 방역조치를 조정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13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도 모든 업소에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원 지사는 “1.5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이제는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며 “아직은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제주가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이었다”며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키면서 제주가 다시 활기차게 도약하도록 더욱 힘차게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 점검기간을 정해 계도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사업장에 대해 제주안심코드 설치 등 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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