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 농가 정밀검사 실시

제주도는 한림읍 소재 오리농장 의사환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한림읍에서 육용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지난 12일 산란율 저하 증상을 보이자 제주시청으로 신고한 바 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인력 을 투입, 친환경 매몰탱크 이용해 오리 6천45마리 등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도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과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내렸으며, 12일 긴급 예찰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와 동일한 방역조치도 시행했다.

또한 해당 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사람 및 축산차량에 대해 7일간 이동제한조치와 더불어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도 추진 중이다.

도는 방역대 반경 1∼3㎞ 내에는 농가 4곳에 85마리가, 3~10㎞ 내에는 농가 51곳에 101만 5천 마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3월 5일 이후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도는 앞으로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예찰과 함께 산란계 농장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 제한, 제주시 관내 가금농장 7일간 이동제한 조치 행정명령 등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가금농장별 지정전담관의 일일 점검이 실시된다.

도는 방역수칙 지도·홍보 강화와 더불어 행정명령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 및 유입 방지를 위한 외부인 및 차량의 농장 진입제한 등 행정명령과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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