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민 주거안정 위해 행복주택 5천호.국민임대 4천호.영구매입임대 1천호 마련
올해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임차비 지원 등 9개 분야 325억원 지원 2만5천여세대 혜택

제주도는 15일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5일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1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민선7기 공약으로 내년말까지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ㆍ매입임대주택 1천호 등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현재 6천710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건입동 행복주택 등 8개소 1천52세대를 입주자 모집하고, 한림대림 국민임대 등 6개소 310세대 사업계획승인, 연동지구 180여세대는 사업타당성 용역후 본격 추진하는 등 모두 1천542세대 공급 추진 할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주택은 건입동 144세대를 비롯해 안덕화순 20세대, 일도이동 120세대, 중앙동 80세대, 일도이동 88세대, 매입임대 600세대 등 1천52세대이다
제주도는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층부에 고령자 사회복지설 및 아이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행복주택등 임대주택(200여세대)을 건설해 다양한 계층세대 복합 공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을 LH 부지를 활용하여 LH와 공동추진 진행계획으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고시되어 2025년 조성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제주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2018년 지구지정 고시하여 동부권 중심지역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확대 등 지구지정 변경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거약자 주거지원 확대 분야는 도내의 무주택 임차가구 44.6%(11만2천45가구)로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도 서민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총 22,600여 가구 323억원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2만5천900여가구(325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으로 590여 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1.5%(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천여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출이자 3.5%(도민 0.5%부담)를 최장 4년까지 보전해주는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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