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완료에도 코로나로 출국 못하는 외국인 대상
3월부터 시행…제주도 농업 41가구에 96명 배정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천631명에 대한 배정을 확정했다. 제주의 경우 41개 농가에 96명의 외국인이 배정됐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9천여명이 대상이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3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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