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부 관심

이낙연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1년만에 개정된다.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이달 하순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지난 1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처참한 현대사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73년만에 열렸다”며 “제주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담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고통을 받아온 군사재판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와함께 3천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돼 의결될 예정이며, 오는 2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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