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세부담 없는 1천700억원 확충에 다양한 세제지원 통한 감면 효과도
제주도, 올해 지방세 목표액 1조5,224억원 확보 코로나19 극복 재원 활용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정 운영의 목표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주재원 마련과 도민들에 대한 선제적인 세제지원, 다양한 신규 세원 발굴에 두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2021년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주재원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 1조5천224억원 이상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리스·렌트차량 온라인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으로 도민의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를 1천700억원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한 세율 특례 활용, 감면 축소, 중과세 환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잠재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어 도·행정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기 내 집중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도·행정시 목표관리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지방세수를 적극 관리하고, 행정시 간 세무민원 처리 방식 일원화, 우수사례 공유 및 납세편의 시책 확대 등으로 도민 편의 증대에 힘쓸 예정이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지원을 통한 고용 활성화 장려 및 수출·고용우수·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해에도 연장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 감면 연장, 선별진료소 감면 유지, 세 부담 약자대상 지방세 분납, 납기연장, 무담보 징수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도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재산세율을 올해부터 3년간 최저 22.2%부터 최고 50%까지 인하한다.
아울러 납세자 위주 세무 상담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21명을 운영, 일상생활 속 세금 고민을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한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도에서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지방세정 운영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주재원 마련 및 도민들에게 선제적인 세제지원을 하는데 세정운영의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