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입법예고에 제주경찰청 “실무협의 명시하자”
제주자치경찰위 국가경찰 영향…독립성 훼손 우려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로 운영되는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9일 입법예고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실무협의회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재편된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순찰과 안전·재난사고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보호 활동,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육·안전 홍보 등이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은 기존 경찰청 표준조례안이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타시도를 기준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기존 조례안 내용만으로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차제가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제주경찰청이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경찰과 제주도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기관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의 중요정책도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도 조례에 제주도-위원회-제주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상임위원-제주자치경찰단장-제주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도 조례안 수정은 제주도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기간 간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도, 제주경찰청 간 의사결정 기구를 상향해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요구대로 실무위원회 구성이 명문화될 경우 합의제 기관인 제주도 산하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사무 관장 역할을 맡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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