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특수직무유기로 입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출근.[연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출근.[연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 하는 경찰이 사건 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A 경사의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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