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관내에서 농지를 불법전용 했다 6건이 적발되는등 농지불법전용이 줄지 않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올해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건 1만4천여㎡의 농지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말까지 단속에서는 농지에 불법으로 주차장 564㎡를 조성했다 적발됐고 불법으로 진입로 1만1410㎡를 조성하거나 농지 1320㎡를 매립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5월말~6월 15일까지 단속에서도 3개소 721㎡가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려졌다.

이들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동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때 창고로 용도 지정된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불법으로 정원을 조성한 주민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한편 남군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사항에 대해 지정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및 형사고발을 하는 등 농지불법전용 행위는 절대 용납할수 없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