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하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제주도민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까지 오는 25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4·3특별법이 통과돼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생존 희생자와 1세대 고령 유족들이 살아계실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으로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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