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8일 짚라인과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제도화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보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송 의원은 그러나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에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짚라인과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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