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의결
“화해와 상생 미래로” 특별법 제정 21년만에 개정 청신호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71주년 제주4·3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71주년 제주4·3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하면서 이번 2월 임시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제주도민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까지 오는 25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00년 제주 4·3특별법이 여야 협력으로 제정된 이후 21년만에 개정된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과 김황국 의원(국민의 힘 용담1·2동)과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김창범 상임부회장, 고철희 4·3특별법 개정위원장, 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4·3유족과 4·3단체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돼 화해와 상생의 4·3해결 정신을 되살린 여야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는 유족과 제주도민은 물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이라며 “이를 토대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생존 희생자와 1세대 고령 유족들이 살아계실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은 과거사를 청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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