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최대 3백만 원, 5개소 지원

제주시가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식품위생 행정에 적극 힘을 쓰고 있다.

이에 시는 해썹(HACCP)의무 적용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HACCP 컨설팅비 지원한다.

(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13개소 중 HACCP 의무적용 대상기간이 1년 유예된 품목(과자(캔디), (), 음료류, 초콜릿류, 국수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75개소 내에서 최종 5개소를 선정해 최대 업소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과자류(3), 떡류(3), 음료류(2), 즉석섭취식품(1)등 모두 9곳에 지원을 했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312일까지다. 신청 수 미달시 2차로 1~2주 연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컨설팅비 지원 신청서, 식품HACCP컨설팅 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해썹(HACCP) 인증업소 확대 및 기술지도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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