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연합]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면서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처장은 통보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그는 또 사건이첩 기준과 관련해 공수처 규칙은 241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사건을) 이첩하는 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1항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252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무화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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