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사전예약자 한해 허용

제주경마장의 관객입장이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한국마사회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19일부터 7개 지방 사업장에 한해 실내좌석 20% 규모에서 고객 입장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운영사업장은 제주경마장, 부경경마장, 광주지사, 대구지사, 대전지사, 부산동구·연제지사, 창원지사, 천안지사다.

전날 사전 예약한 고객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카드앱’ 또는 홈페이지나를 통한 예약이 필수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또는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입장 후에도 방역수칙을 미 준수할 시 퇴장 및 재입장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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