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 중심 총 29명 구성 3월 4일 첫 회의

제주도는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역할을 수행할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사진은 6기 사회협약위 회의모습.
제주도는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역할을 수행할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사진은 6기 사회협약위 회의모습.

제주지역의 도내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 구성되는 ‘사회협약위원회’ 제7기가 새롭게 구성된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아 도민 권익증진과 공공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29명의 전문가들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갈등 조례’) 제정과 연계한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7기 시회협약위에는 이전 위원회와 비교해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여 갈등관리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적극 나서게 된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위원회는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 및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말 2년간의 활동을 마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분과, 기획운영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적 갈등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민토론회 개최 및 갈등해소 권고안 채택과 더불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3월 4일 개최될 제7기 사회협약위 위촉식은 새로 구성될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앞으로 2년간 도내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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