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자리 입주민간 갈등 증가  

충전 요금 상승 운전자 불만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연합]

정부가 올해 미래차 30만 시대를 열겠다며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불편한 충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기차는 약 135천대가 보급됐으나, 전기차 공용 충전기는 급속 159, 완속 54563기에 불과하다.

특히 운전자 편의를 위해서는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 지역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기 보급이 시급하지만, 설치부터 사용까지 여러 장해물이 산재해 있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39408(완속 37902·급속 1506). 전국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단지)17123, 호수가 1336578개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신규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으나, 기존 아파트에는 설치 의무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돼야만 설치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전향적으로 설치를 결정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전기차 사용자들이 직접 관련 자료를 만들어 여러 차례 설득해야 겨우 통과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정부는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2% 확대정책을 공공 부문은 2022년부터, 민간은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공동주택에는 2025년에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기가 설치된 후에도 해당 자리에 일반 내연기관 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이 완료된 다른 전기차가 이동하지 않으면 충전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현행법상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더해 완속충전시설에서 12시간 넘게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내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한국 전력이 전기차 충전 사용요금에 적용했던 특례 할인을 축소하는 데 대한 업계 및 운전자들의 불만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충전업계에 따르면 업체별로 전기차 충전기의 기본 요금으로 한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매달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한다.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를 폐쇄하면 기본료가 감소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자가 없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폐쇄가 가능하다.

게다가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도 올해부터 1대당 최대 3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도 일부 전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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