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위해 3월2일까지 변동 신고해야

제주지역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1천51명으로 이들은 오는 3월2일까지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는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변동신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12월 31일 기준 총 1천51명이다.
신고 방법은 등록의무자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동의서를 근거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3일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기본 윤리”라며 “공직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 신고가 이뤄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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