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외국 의료기관 개설 조항 삭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에 따른 적법성 공방이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제녹지병원은 소급적용은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목받는 이유는 법 개정이 될 경우 향후 항소심에서 녹지 측이 승소하더라도 ‘영리병원 허가를 제한하는 빗장마저 무력화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22일 의회 기자실에서 지난 40여일 간의 검토와 논의 속에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민사회의 커다란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도의회의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5년동안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도민들의 열망이 오롯이 담겼다”며 환영했다.

이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제소송까지 비화될 조짐으로 가고 있다”며 “사업주인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민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영리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중국 녹지그룹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등 개원 의지는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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